질문
리나22
D-2
D-10
출입국 관리법 위반 범칙금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의 한 기업에서 인턴중이며, F-2-7 비자 신청을 준비 중인 구직자입니다.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이라 범죄경력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에 번역공증 + 베트남외교부 인증 + 한국영사 인증을 받아야 해요. 이게 생각한거 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쩌면 제 체류 만료일인 10월 14일 이후에 출입국 접수를 해야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미 D-10 3번 연장했어서, 이제 D-10 연장은 불가능해요. 10월 14일 이후에 출입국 접수하면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내야한다고 하는데, 범칙금 내면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하나요ㅠ? 벌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답변 1
Moni
D-2
D-10
E-7
F-2
범칙금 낸다고 해서 귀국해야하는 것은 아니에요. 출입국 사범과 방문하셔서 범칙금 50만원 내시고, F-2-7 비자 변경 신청하실 때, 탄원서 + 반성문 같이 제출하시면 문제 없을 거에요. 탄원서는 회사 대표님 또는 인사담당자분께 써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