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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ed States

    Hoang

    한국 거주3~5년

    D-2

    대학생활

    유학생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유학 중인 Hoang라고 합니다. 현재 대학교 3학년입니다. 학기 중에는 수업 들어야해서 시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돈 많이 벌 생각입니다. 친구들 중에 배달 아르바이트로 돈 번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오토바이 탈 줄 알아서 이번 방학 때 배달 아르바이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외국인 유학생이 배달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인가요? (편집됨)

    2
    9개월 전

    댓글 2

    United States

    Alisher

    한국 거주

    5년 이상

    •

    D-2

    D-10

    D-2, D-4 유학생들은 배달대행업체 라이더로 일할 수 없습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더라도,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업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분들은 불법 아르바이트로 돈을 번 거입니다. 배달아르바이트 하다가 단속에 걸리게 되면 벌금 클 거에요. 그리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걸리면 추방당할거에요. 나중에 E-7 신청할 때도 허가

    9개월 전

    United States

    Jennie

    한국 거주

    5년 이상

    •

    D-2

    D-10

    E-7

    배달 앱에 라이더로 등록해 건당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배달은 안돼요. D-2 비자에게 특별히 제한되어있어요. 하지만,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시간제로 다른 일을 하면서 가끔 배달나가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건 아니실 것 같아요. 라이더로 일하시다가 잘못되면 비자 취소되고 출국해야할 수 있으니 안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7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