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채용담당자님들께서는 하반기 채용으로 인해 많이 바쁘시더라구요! 아니나 다를까, 외국인 유학생 채용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문의를 주신 분들 중 많은 분들께서 외국인 채용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처음이라 주저하셨는데요. 그래서 학위과정 유학생 인턴십에 대해 안내해드렸고, 이번 겨울, 외국인 유학생을 방학기간 중 인턴으로 우선 채용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방학기간 중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인턴십을 하려면 졸업 후 구직 비자인 D-10-1 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부터 학위과정 유학생(D-2) 비자 소지자를 방학 중 인턴 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연구유학 D-2-5 제외, 방문학생 D-2-8의 경우 제한)
방학 중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을 진행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채용 과정
1. 모집
2. 면접
3. 채용확정
4. 시간제 취업허가 신청 -> 허가
5. 근무 시작
유학생의 경우 체류자격이 ‘학생’이기에, 취업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시간제 취업허가’
라는 것을 받아야하는데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제 취업허가 요건
허용대상: 다음 중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