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비자 선택
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진 않았나요?선호비자 선택 가이드
를 제공해드립니다 😎CASE 1 파트타임 채용 포지션일 경우
파트타임 / 알바
로 레스토랑, 카페 등에서 근무할 외국인을 찾고 계신다구요?- 학생비자(D-2, D-4) => 시간제 취업 가능 (주당 20~30시간 근무 가능 / 주말 or 방학에는 시간 제약 없음)
- 구직비자(D-10)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을 졸업한 지 3년이내 + TOPIK 4등급 이상을 소지한 경우
- 거주(F-2) => 취업에 제한이 없음
- 재외동포(F-4) => 취업에 제한이 없음
- 영주자격(F-5) => 취업에 제한이 없음
- 국제결혼(F-6) => 취업에 제한이 없음
- 관광취업(H-1) => 주당 25시간 근무 가능
CASE 2 전문직(오피스잡) 채용 포지션일 경우(인턴/계약/정규직 포함)
해외영업, 마케터, 개발자
등 전문직 계열의 외국인을 채용하고 계신다구요?- 학생비자(D-2, D-4) =>
졸업 예정자
인 경우E-7 스폰서십 제공
후 채용
- 구직비자(D-10) => 한 회사 당 최대 6개월 간 인턴 가능 (
인턴십 이후 E-7 스폰서십 제공
) - 취업비자(E-7) => 이직의 경우로
근무처 변경
후 채용 가능 - 거주(F-2) => 취업에 제한이 없음
- 재외동포(F-4) => 취업에 제한이 없음
- 영주자격(F-5) => 취업에 제한이 없음
- 국제결혼(F-6) => 취업에 제한이 없음
CASE 3 생산직(단순노무) 채용 포지션일 경우
:
공장이나 단순노무직
을 진행할 외국인을 채용하고 계신다구요?- 비전문취업(E-9) => 고용허가제를 통해 채용시 가능
- 거주(F-2) => 취업에 제한이 없음
- 재외동포(F-4) => 취업에 제한이 없음
- 영주자격(F-5) => 취업에 제한이 없음
- 국제결혼(F-6) => 취업에 제한이 없음
- 관광취업(H-1) => 주당 25시간 근무 가능
- 난민(G-1)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시 근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