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설명
-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가족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공무수행기간
비자 대상자
-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
-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외교사절단의 사무직원 및 기술직원과 노무직원
-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여사기관의 사무직원 및 기술직원과 노무직원
-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의 직원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에 있는 지사에서 대한민국정부와의 공적 업무를 위해 주재하는 당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직원
- 대한민국 정부와의 공적인 업무를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파견한 자
-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회의 등에 참가하는 자
- 상기자의 가족
- 상기에 해당하는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
비자 발급 필요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
- 체류자격외 활동 시
- 여권, 통합신청서
- 수수료(자격외 활동 12만원): 주한 미국 공관원의 동반가족은 상호주의에 따라 수수료 면제
-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에서 받은 고용추천서(필수)
- 해당 체류자격별 체류자격외 활동 필요서류(자격요건 등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