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설명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비자 대상자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F-5)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비자 발급 필요서류
- 공통 제출 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연고동포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제적등본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 으로 확인하는 경우 친족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 친족관계가 국내호적 (제적) 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 (사본) 및 거민증 ,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무연고동포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만기출국후 재입국동포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재외공관 사증 신청시 자필 기재한 건강상태 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