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희
D-2
D-10
D-10 연장 시 반드시 체재비 입증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D-10 비자로 한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는 구직자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6개월 동안 인턴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제 D-10 비자 종료일이 6월 12일까지라 D-10 비자 연장 후, 인턴십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D-10 비자 연장시 체류비 입증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가족들로부터 어떠한 금전적인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체류비 입증 없이 D-10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1
Vida
D-2
D-10
안녕하세요. 비슷한 고민을 했었던 구직자입니다. 한국 대학 졸업하시고 TOPIK 4급 이상의 성적이 있다면 체재비 입증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TOPIK 4급, KIIP 중간평가 합격/사전평가 점수 81점이상)의 경우, 체재비 입증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참고하시어 D-10 연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