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 기준이 완화됩니다.
재정능력 심사기준의 완화
달러(USD)에서 원화(KRW)
로 변경되며, 기존에 요구되던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천만 원, 어학 연수생의 경우 천만 원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됩니다. 특히, 지방대학 유학생은 학위과정이 1600만 원, 어학 연수생은 800만 원으로 기준이 더 완화되었습니다.- 학위과정 유학생 : 20,000 USD → 20,000,000 KRW
- 어학연수생 : 10,000 USD → 10,000,000 KRW
- 지방대학 학위과정 유학생 : 18,000 USD → 16,000,000 KRW
- 지방대학 어학연수생 : 10,000 USD → 8,000,000 KRW
시간제 취업 확대
- 주당 취업 허용시간 : 20H → 25H (+5H)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학업 병행 허용
- E-9, E-10 : 유학 활동 허용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 다양화
- 한국어 능력 입증 : TOPIK → TOPIK + 법무부 프로그램 + 세종학당 기준
전문 분야 인턴 활동
- 취업 활동 : 단순 노무 아르바이트 → 방학 중 전문 분야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