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에서는 본격적으로 강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코워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습니다.
저희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코워크가 외국인 구인/구직에 있어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채용의 경우, 일반 잡포털에 채용공고를 포스팅하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또한, 채용을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비자문제로 인해 채용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워크는 맞춤형 채용공고 큐레이션, 한국형 이력서 제작, 채용공고 번역 지원 기능을 통해 외국인 채용공고의 접근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비자 정보 및 컨설팅과 비자 발급 대행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외국인 채용 성공률을 증대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워크는 비자 내비게이터를 통해 외국인 인재들의 장기적, 합법적인 국내 체류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Chapter 2에서는
왜 우리 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해야하는 지
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노동인구 감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대비 2060년 생산가능인구가 무려 43.3%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OECD 평균이 9.6%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특히나 2020 ~ 2030년 간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연령별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공급에 있어 제약이 곧 본격화될 전망이고, 이는 기업의 성장에도 제동을 걸게 될 것입니다. 기업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가까운 미래에는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외국인 지원자들의
'능력치'
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구직자들 중 대부분이 영어, 모국어, 한국어 3개 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구직자의 경우, 대학생활을 통해 체화한 한국문화도 많기 때문에
'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력'
도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여 국내에서 어학연수 또는 석/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구직자들의 경우,
'업무 경력'
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경력이 있고, 어학연수 또는 석/박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국내 신입 지원자들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더 어린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보다 대학을 일찍 입학하고, 대학생활 중 휴학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Chapter 3에서는
채용가능한 외국인 비자 유형
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office job에 채용이 가능한 외국인 비자로는 아래와 같이 크게 8개가 있습니다.
- D-2: 유학 비자
- D-4: 어학연수 비자
- D-10: 구직(인턴) 비자
- E-7: 전문직 취업 비자
- F-2: 거주 비자
- F-4: 해외동포비자
- F-5: 영주 비자
- F-6: 배우자 비자
이 중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할 비자가
D-10, E-7
입니다.
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하면 좋겠지만,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기준이 빡빡해서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지 못합니다.
D-10 비자는 구직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자이며, 해당 기간 동안에 인턴십을 할 수 있습니다. D-10 소지 기간 동안 총 두 곳의 기업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으며, 한 기업 당 횟수로는 1회, 기간으로는 최대 6개월까지 인턴십이 가능합니다.
기업에서는 외국인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E-7 비자 발급을 진행하기 전 인턴, 또는 수습기간을 거치는 데에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E-7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4년제 대졸 인력으로써 근무하기 위한 비자가 바로 이 E-7 비자입니다. 이는 채용을 확정한 뒤 기업에서 발급을 지원, 즉 신청해주셔야 하는 비자입니다. D-2, D-4, D-10 비자 소지자들은 대한민국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E-7 비자를 취득해야 하며, 발급 받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E-7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인원을 채용했다하더라도, 해당인원이 근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용처에서 E-7 비자를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F-2, F-4, F-5, F-6의 경우 따로 E-7 비자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은 이미 체류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유학생/어학연수생/구직 비자 소지자들처럼 치열하게 구직활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F타입 비자를 소지한 좋은 능력의 외국인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Chapter 4에서는
외국인 채용 절차 및 비자 발급
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채용절차
Step 1 - 채용공고 포스팅
일반 잡포털에 채용공고를 올리실 때는
국문/영문
으로 같이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더라도, 검색은 영어로 하는 외국인이 많기 때문인데요.
국/영문의 채용공고를 동시에 올리는 것이 국내 거주 외국인 구직자에 대한 도달률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E-7 비자 스폰서 가능여부를 기재
해주셔야 됩니다. 외국인 구직자들은 전문직 취업 비자, 즉 E-7 비자 받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E-7이라는 워딩 자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같은 공고를 올리더라도 E-7 비자 발급 지원 내용을 넣고, 안넣고는 모집률에 엄청 큰 차이를 보입니다.
세 번째는
지원자의 전공을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E-7 발급 심사시 출입국에서는 해당 인원의 전공과 직무와의 연관성을 매우 유심히 봅니다.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지원자의 전공과 직무와의 연관성이 적으면 출입국에서는 E-7 발급을 불허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채용 공고에 해당 직무에 관련된 전공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허수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 소지 비자 기재
입니다. 이전 파트에서 말씀드렸듯이, Office job으로 채용이 가능한 비자 종류는 따로 있습니다. D2, D4, D10, E7, F2, F4, F5, F6이니 현재 소지 비자를 기재하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잔여 비자 기간 기재를 요구
하시는 것입니다. 기존 소지 비자를 전문직 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데에는 약 4주에서 8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각 채용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기간도 있기에, 채용 프로세스 진행일에 맞춰 지원자의 잔여 비자 기간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채용 절차 STEP 2 - E-7 비자 발급 서류 준비하기
행정사 없이 셀프로 E-7 비자발급을 진행하실 경우,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예약을 한 다음에, 전체 서류를 프린트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보다 기업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이 때문에 보통 기업 담당자 한 분이 외국인 지원자분의 서류까지 들고가서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준비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고용사유서'
입니다.
기업에서 어떠한 사유로 이 외국인 분을 채용하시는 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담으셔야 비자 발급이 허가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외국인 채용 절차 STEP 3 - E-7 비자 접수하기
서류를 준비하셨으면, 방문 예약을 한 뒤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E-7 비자 발급까지는 보통 1달~2달 정도 소요됩니다.
4대보험은 취업 비자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 가입하셔여야 되며,
취업 비자 발급 전에는 ‘절대로’ 일을 시키시면 안됩니다.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며, 적발시 비자 발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지원자의 비자가 만료되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비자 만료 당일에 E-7 비자를 접수하셔도, 취업비자 심사 기간동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 만료 기한이 늘어나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연 당시 많은 인사담당자분들께서 외국인 채용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막막하다.", "머리 아프다."
등의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런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뻔한 말이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외국인 채용이라는 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을 진정으로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 코워크가 정말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담갖지 말고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으며, ‘외국인 채용’하면 코워크를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