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설명
- 관광, 통과비자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의 상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비자 대상자
-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자
- 재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비자 발급 필요서류
-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