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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C-3

    C-3단기방문 비자

    여행

    최근 수정일 2025/10/13

    koreaSymbol

    비자 설명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90일

     

    비자 대상자

    • C-3-1 (단기 일반)
      • 단기방문(C-3)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아래 순수관광(C-3-2) ~ 동포방문(C-3-9) 을 제외
    • C-3-2 (단체 관광)
      •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C-3-3 (의료 관광)
      • 의료관광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
    • C-3-4 (일반 상용)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사증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
    • C-3-5 (협정상 단기상용)
      • 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CEFA, FTA 등에 한함(인도, 칠레)
    • C-3-6 (우대기업 초청 단기상용)
      •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C-3-7 (도착 관광)
      • 공항에 입국하여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자
    • C-3-8 (동포 방문)
      • 동포방문 사증 발급 대상자
    • C-3-9 (일반관광)
      • C-3-2(단체관광 등) 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 C-3-10 (순수환승)
      •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여행하려는 자, 입국심사 목적 사용 불가
    • C-3-11 (교대선원)
      • 국내 정박 또는 정박 예정인 선박에 승무하기 위하여 항공기나 선박의 승객으로 입국하려는 선원
         

     

    비자 발급 필요서류

    • 단기일반(C-3-1)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초청장 등 입국목적(행사, 일반연수 등)을 소명하는 서류
    • 단체관광 등(C-3-2)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보증관련 서류
    • 일반상용(C-3-4)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초청장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등 상용목적 입증서류
    • 협정상 일반상용(C-3-5)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인도 현지 소속 법인의 설립 관련 서류
      •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또는 출장명령서
      • 초청장 등 상품이나 서비스판매를 위한 협상 목적 또는 투자회사 설립 준비 목적 입증서류
      • 초청장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등 상용목적 입증서류
    • 일반관광(C-3-9)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국내 체류 경비 지불을 위한 재정능력 또는 신분입증서류
      • 동남아 출신 학생인 경우 재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와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로 사증 발급
      • 인센티브 관광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관회사의 보증서 제출 시 재정능력 입증서류 생략
    • 순수환승 (C-3-10)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여행계획서
      • 대한민국 공항만을 환승공항으로 정한 이유 등
    • 교대선원 (C-3-11)
      • 건강상태확인서, 코로나 19 관련 건강진단서, 격리동의서, 선원신분증명서 (선원수첩 등), 선박국적증서, 고용계약서, 국내 출입항예정통보서
      • PCR음성확인서로 대체 가능
    • 2회 유효 복수사증 더블사증 발급
      • 입국목적 입증자료 (단수사증과 동일)
      • 수수료는 미화 70불 상당 금액
      • 단, 가나 90불, 러시아 90불, 세네갈 120불, 아제르바이잔 120불 영국 220불, 오스트리아 70불, 이란 90불 타지키스탄 70불, 키르키즈스탄 80불, 호주 130불, 우즈베키스탄 80불 상당 금액 징수
    • 복수사증 발급지침
      • 중국 국민 (C-3-1 ~ C-3-9. 단 C-3-2제외)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연령, 출입국기록 등 여권 또는 자체 전산조회로 심사가 가능한 경우 추가 서류 징구 자제
      • 신분, 학력, 도시지역 호구 등의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 관련 확인서류 외 재정능력 입증서류 징구 자제
      • 재력가, 사업가 등 재정능력 증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예시 서류 중 2종 이내로 제한
    • 한 몽골 사증발급 간소 ․ 화 협정대상자(C-3-1 ~ C-3-9)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공관의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지정하여 운영
    • 동남아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C-3-1 ~ C-3-9. 단 C-3-2 제외)
      • 공관별로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지정하여 운영
    • 자원외교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C-3-1 또는 C-3-4)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공관별로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지정하여 운영
    • 결혼이민자 및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가족에 대한 특례 (C-3-1)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중국동포에 대한 복수사증발급(C-3-8)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 외국국적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거민증 호구부 등)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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