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설명
- 문화예술 비자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2년
비자 대상자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자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포함)
- 논문작성, 창작 활동을 하는 자
- 비영리 학술활동, 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
- 대한민국의 고유 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비자 발급 필요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초청장
-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 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