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설명
- 외국인 유학생: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
-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부설 어학원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2년
비자 대상자
- D-2-1 : 전문학사과정
- D-2-2 : 학사과정
- D-2-3 : 석사과정
- D-2-4 : 박사과정
- D-2-5 : 연구과정
- D-2-6 : 교환학생
- D-2-7 : 일-학습연계 유학
- D-2-8 : 방문학생
비자 발급 필요서류
- 비자 발급 필요서류
-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장/학장 발행)
-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최종학력 입증서류: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원본 심사를 원칙
- 재정능력 입증서류: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
- 베트남의 경우 은행에서 발행한 지급유보방식의 별도 유학경비 잔고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