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기술연수 비자

기타

최근 수정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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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설명

  • 기술연수 비자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2년
     


비자 대상자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외국환거래법에 의거하여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비자 발급 필요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연수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연수계획서
  • 소관부처의 연수추천서
  • 고용계약서 (해당 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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