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설명
-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2년
비자 대상자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연수원 등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실습사원)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
비자 발급 필요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장/학장 발행)
-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 원본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 재정 입증서류 (미화 10,000달러 상당)
- 재정능력 입증서류 예시: 잔고증명서, 통장, 장학금증명서, 입출금내역서 등
- 원본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 잔고증명서는 3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
- 부모의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1년간 (어학연수 6개월)의 재정능력 (등록금 + 체재비) 입증을 원칙
- 연수계획서
- 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 연수 관련 세부 내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