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종교 비자

기타

최근 수정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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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설명

  • 종교비자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2년
     


비자 대상자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 활동에만 종사하는 자
     
     

비자 발급 필요서류

  • 신청서 (별지34호 서식)
  • 여권 원본
  • 표준규격사진 1장
  • 수수료
  • 종교단체 설립 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 허가서 사본
  • 소속 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 서류
  • 초청사유서
  • 파견명령서
  • 고유번호증 사본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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