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설명
- 종교비자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2년
비자 대상자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 활동에만 종사하는 자
비자 발급 필요서류
- 신청서 (별지34호 서식)
- 여권 원본
- 표준규격사진 1장
- 수수료
- 종교단체 설립 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 허가서 사본
- 소속 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 서류
- 초청사유서
- 파견명령서
- 고유번호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