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설명
-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
-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3년
비자 대상자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
-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이하같음)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ᆞ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 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비자 발급 필요서류
- 외국기업 국내 지사 등에서 주재활동
- 사증발급 신청서
- 여권
- 표준규격사진 1매
- 수수료
-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 파견 명령서
-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 자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필수전무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 사증발급 신청서
- 여권
- 표준규격사진 1매
- 수수료
-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 해외 송금확인 입증 서류
-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해외지사에서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 인사명령서 (파견기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