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설명
- D-9비자 활동 범위
-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
- 수출설비(기계)의 설치 / 운영 / 보수
-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2년
비자 대상자
- 회사 경영 무역 영리사업
-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 수출설비 (기계) 의 설치, 운영, 보수
- 산업설비 (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 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 (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 회사경영, 영리사업
-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자
-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자
비자 발급 필요서류
1. 무역비자 점수제 해당자
- 요건:
- 총 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
- 필수항목 점수 10점 이상
- 허가 요건: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완료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
- 제출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 (한국무역협회 발행) 사본
-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 (공동 사업자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 서류
- 무역실적: "수출입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행)
- 무역분야 전문성: 경력증명서, 학위증, 교육이수증 등
- 기타 자본금 입증서류, TOPIK 점수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등
2.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에 필요한 기술 제공자
- 제출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초청사유서
-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 파견명령서
-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3.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
- 제출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초청사유서
- 수주계약서 사본
- 파견명령서
-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연간 납세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