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교수 비자

취업

최근 수정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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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설명

  •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 지도를 수행하는 자
    • 학술기관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의 교수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특수분야 연구교수: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고급과학기술인력
  • 고급과학기술인력: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연구지도 활동을 하는 자
  • 체류 기간: 최대 5년 (1회 부여)


비자 대상자

  •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 교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수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비자 발급 필요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또는 (임용예정 확인서)
  • 경력증명서(학위증 사본 첨부)
  • 회사설립관련서류 (사업자등록증 ,연구기관 입증서류)
  •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 (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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