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설명
-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부설 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비자
- 회화지도의 개념
-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
- 어학, 문학, 통/번역 기법 지도는 회화지도에 해당하지 않음
- 회화지도의 개념
- 활동 장소
- 외국어전문학원
-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체류 기간 상한: 1회 부여 시 2년
비자 대상자
-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 졸업 및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모국어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 인정
-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감 주관으로 모집 선발된 자
-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자
- 영어 모국어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 졸업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영어 모국어 국가(7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비영어권 배우자에 대한 영어 회화지도 강사 허용
비자 발급 필요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
- 표준규격사진 1매
-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 증명서, 학위취득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1종 제출
- 공적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 자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공적확인을 받은 제 3국 범죄경력증명서
- 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제출
-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 자기건강확인서
- 고용계약서
- 최소 임금 요건: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
- 학원 또는 단체 설립 관련 서류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 강사 활용 계획서, 수강생 및 직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