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설명
-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 제공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5년
비자 대상자
-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상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 사,기관에 제공하는 자
- 외국의 용역발주업체에서 파견되어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자
- 국내 산업체에서 도입한 특수기술 등을 제공하는 자
비자 발급 필요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지사설치허가서 등
- 기술 도입계약 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 계약서)또는 방산업체 지정서 사본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