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4기술지도 비자

취업

최근 수정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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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설명

  •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 제공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5년
     


비자 대상자

  •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상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 사,기관에 제공하는 자
  • 외국의 용역발주업체에서 파견되어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자
  • 국내 산업체에서 도입한 특수기술 등을 제공하는 자
     
     

비자 발급 필요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지사설치허가서 등
  • 기술 도입계약 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 계약서)또는 방산업체 지정서 사본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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