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예술흥행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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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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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설명

  • E-6-1 (예술, 연예)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
    •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 종사자
      • 작곡가, 화가, 사진작가
      • 오케스트라 연주자, 지휘자
      • 광고, 패션모델, 바둑기사
      •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
  • E-6-2 (호텔, 유흥)
    • E-6-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 가수, 연주자, 곡예사, 마술사 등
  • E-6-3 (운동)
    •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 프로팀 감독, 매니저 등
  • 체류 기간 상한: 1회 부여 시 2년
     


비자 대상자

  • 수익이 따르는 예술 활동
    •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사진작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등 예술상의 활동 지도를 하는 자
      • 예: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흥행활동
    •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활동
    • 출연형태나 명목 불문,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 예: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 동행하는 자를 포함 (예: 분장사, 매니저 등)
       
       

비자 발급 필요서류

  •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
    • 필요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계약서 사본
      • 영상물등급위원회(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연추천서 (추천 제외 공연은 면제)
      • 공연계획서
      • 미성년자 초청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및 유흥업소에서의 공연 또는 연예활동
    • 필요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계약서 사본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연예활동계획서
      •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3년 이상, 아포스티유 또는 자국소재 대한민국 공관 확인 필)
      • 공연시설 현황 확인서
      • 신원보증서
      • 미성년자 초청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해당자)
  • 광고 모델

    • 필요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계약서 사본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과세표준)
      • 납세증명서
      • 기업의 건전성을 증빙하는 서류
      • 신원보증서, 이력서, 보호자 동의서 (미성년인 경우)
      • 국내활동 계획서
      • 모델 전문성 입증 서류 (예: 광고촬영, 패션쇼 관련 계약서, 모델 사용 개요, 포트폴리오 등)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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