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설명
-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 종사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5년
비자 대상자
-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활동이 허용된 경우
- 국토해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항공기조종사
- 최신의학 및 첨단의술 보유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아래 의료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 정부투자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
- 국내의 의(치)과 대학 졸업 후 대학부속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등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연수하는 자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초청된 관광선 운항에 필요한 선박 등의 필수전문인력
-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 운항의 필수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비자 발급 필요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초청사유서
- 학위증 및 자격증(면허증) 사본
-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고용추천서
- 경제자유구역 내 취업활동 시: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고용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