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설명
- E-7-1 (전문인력)
- 직종: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 설명: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가진 외국인력이 종사하는 활동.
- E-7-2 (준전문인력)
- 직종: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10개 직종)
- 설명: 준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인력.
- E-7-3 (일반기능인력)
- 직종: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0개 직종)
- 설명: 특정 기능이 요구되는 일반적인 기술직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인력.
- E-7-4 (숙련기능인력)
- 특징: 점수제로 3개 직종에서만 활동 가능.
- 설명: 숙련된 기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력.
체류 기간 상한:1회 부여 시 최대 3년
비자 대상자
- 일반 요건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 첨단기술(IT), 바이오, 나노 등 분야 종사자는 졸업 이전 인턴 경력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
- 산업발전법 제 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 우대를 위한 특별 요건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 세계 우수 대학 학사 학위 소지자
- 전공분야 1년 이상의 경력 요건이 없더라도 고용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
- 타임誌 200대 대학 및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 졸업자.
-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
- 관련 전공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 시 1년 이상의 경력요건 면제, 고용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
- 국내 대학 졸업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 시 전공 무관, 고용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
- 학사 이상 학위자는 1년 이상의 경력요건 면제.
-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국민 고용비율 면제.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 소득(GNI)의 3배 이상인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력 모두 면제.
-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 불필요.
-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로, 해당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국내 공인 자격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외국인은 해당 전공분야 자격변경 허용(E-7-4 분야 제외).
-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로, 해당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국내 공인 자격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외국인은 해당 전공분야 자격변경 허용(E-7-4 분야 제외).
비자 발급 필요서류
- 외국인 준비 서류
- 통합 신청서
- 여권, 신분증 원본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집 계약서 사본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고용계약서
- 자격요건 입증 서류: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국외 발급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첨부
- 주요 핵심 서류는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 회사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설립 관련 서류
- 외국인 고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초청 사유서, 외국인 활용계획서 등
-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고용 추천서 또는 관련 단체 추천서
- 신원보증서
-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
-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