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설명
-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
- 고급과학기술인력
-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의 연구 인력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5년
비자 대상자
-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
-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기타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자격 요건
- 박사 학위 소지자 (취득 예정자)
-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단,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
비자 발급 필요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 (해당자)
-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증명서 (해당자)
- 졸업예정증명서
- 확인서 등
-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