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3연구 비자

취업

최근 수정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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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설명

  •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
  • 고급과학기술인력
  •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의 연구 인력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5년
     


비자 대상자

  •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
  •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기타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자격 요건
    • 박사 학위 소지자 (취득 예정자)
    •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단,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
       
       

비자 발급 필요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 (해당자)
  •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증명서 (해당자)
    • 졸업예정증명서
    • 확인서 등
    •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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