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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0

    D-10구직활동 비자

    취업

    최근 수정일 2025/11/06

    koreaSymbol

    비자 설명

    • 일반구직 (D-10-1)
      • 국내 기업,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 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 기술창업준비 (D-10-2)
      •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인턴활동 제한)
    • 첨단기술인턴 (D-10-3)
      •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1년 (최대 3번까지 연장 가능)
       

    * 2025년 10월 29일 개정안 

    항목변경 전2025년 10월 29일 개정 이후
    총 체류 가능 기간최대 2년최대 3년
    비자 연장 단위6개월1년 단위로 연장 가능
    한 기업에서 인턴 가능 기간최대 6개월최대 1년까지 연장
    전체 인턴 누적 가능 기간최대 1년제한 없음

     


    비자 대상자

    1. 일반구직 (D-10-1) (2025년 10월 29일 개정)
      • 점수제 적용 대상자:
        • 3년 이내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
        •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3년 이내 THE 200, QS 500위 이내 해외 대학 졸업자
        •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 점수제 평가에 따라 총점이 80점 이상인 사람
        • 기타(구직비자 점수제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사람
      • 점수제 면제 특례자:
        • 국내 대학 졸업 + TOPIK 4급 이상 한국어 우수자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 (유망인재) 29세 이하 해외 대학 졸업자로서, 세계 대학 순위(THE, QS) 200위 이내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한국학 관련 전공자로 TOPIK 6급 소지자
        •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 전문직종 (E-1 ~ E-7) 근무 경력자
    2. 창업준비 (D-10-2) (2025년 10월 29일 개정)
      • 학사 또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자
        • 창업이민 점수제 평가점수가 35점 이상인 자(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D-8 지침 참고)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창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 OECD 지적재산권 보유자
        • 법무부 및 중소기업벤처부 공동 지정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창업 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교육과정에 참여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한 자
        • 창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
    3. 첨단기술인턴 (D-10-3)
      • 해외 우수 대학(본교만 해당)에서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졸업생(학사: 만 30세 미만, 석사 이상: 만 35세 미만)
      • 인턴 활동 계약을 체결한 자:
        • 첨단 기술 분야 연구시설이 있는 국내 상장기업
        • 기초연구법 제14조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국내 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자 발급 필요서류
     

    1. 일반구직 (D-10-1) : 점수제 적용 대상자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사진
      • 여권사본
      • 수수료
      • 신분증 사본
    • 기타 필수 서류:
      • 구직활동 계획서
      • 학위증
      •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학력증명서
      •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학력증명서
      • 근무경력 증빙서류 (해당자):
        •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장소, 직종 포함)
      •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 (해당자)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해당자):
        • TOPIK(유효기간 이내) 또는 KIIP 이수증빙서류
      • 고용추천서 (해당자)
      •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 (해당자):
        •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 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유학 사증 준용)
      •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2. 일반구직 (D-10-1) : 점수제 면제 특례자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사진
      • 여권사본
      • 수수료
      • 신분증 사본
    • 기타 필수 서류: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 TOPIK 4급 유효 성적표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 (81점 이상)
      • 체재비 입증서류 (유학 사증 준용)
         

    3. 기술창업준비 (D-10-2)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사진
      • 여권사본
      • 수수료
      • 신분증 사본
    • 기타 필수 서류:
      • 학사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증명서
      • 기술창업계획서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사실증명서 (해당자)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 (해당자)
      •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해당자)
      • 체재비 입증서류 (유학 사증 준용)
         

    4. 첨단기술인턴 (D-10-3)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사진
      • 여권사본
      • 수수료
      • 신분증 사본
    • 기타 필수 서류:
      • 인턴활동 계획서
      • 해외 우수대학(세계 대학 순위 200위 이내)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학위증)
      • 인턴근로계약서
      • 초청 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연구시설 현황자료
    • 첨단기술인턴 초청이 가능한 기업(기관)을 입증하는 서류:
      • 상장기업으로 첨단기술분야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 기초연구법 제 14조의 2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
    • 체재비 입증서류 (유학 사증 준용)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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