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설명
- 일반구직 (D-10-1)
- 국내 기업,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 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 기술창업준비 (D-10-2)
-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인턴활동 제한)
- 첨단기술인턴 (D-10-3)
-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6개월 (최대 4번까지 연장 가능)
비자 대상자
- 일반구직 (D-10-1)
- 점수제 적용 대상자:
- 학사 또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 총 득점 60점 이상인 자 (D-10-1 TEST 참고)
- 점수제 면제 특례자:
-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인 자
- TOPIK 4급 이상 성적표 소지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 점수제 적용 대상자:
- 창업준비 (D-10-2)
- 학사 또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자
- OECD 지적재산권 보유자
- 법무부 및 중소기업벤처부 공동 지정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창업 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교육과정에 참여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한 자
- 첨단기술인턴 (D-10-3)
- 해외 우수 대학(본교만 해당)에서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졸업생(학사: 만 30세 미만, 석사 이상: 만 35세 미만)
- 인턴 활동 계약을 체결한 자:
- 첨단 기술 분야 연구시설이 있는 국내 상장기업
- 기초연구법 제14조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국내 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자 발급 필요서류
1. 일반구직 (D-10-1) : 점수제 적용 대상자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사진
- 여권사본
- 수수료
- 신분증 사본
- 기타 필수 서류:
- 구직활동 계획서
- 학위증
-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학력증명서
-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학력증명서
- 근무경력 증빙서류 (해당자):
-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장소, 직종 포함)
-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 (해당자)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해당자):
- TOPIK(유효기간 이내) 또는 KIIP 이수증빙서류
- 고용추천서 (해당자)
-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 (해당자):
-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 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유학 사증 준용)
-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2. 일반구직 (D-10-1) : 점수제 면제 특례자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사진
- 여권사본
- 수수료
- 신분증 사본
- 기타 필수 서류: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 TOPIK 4급 유효 성적표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 (81점 이상)
- 체재비 입증서류 (유학 사증 준용)
3. 기술창업준비 (D-10-2)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사진
- 여권사본
- 수수료
- 신분증 사본
- 기타 필수 서류:
- 학사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증명서
- 기술창업계획서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사실증명서 (해당자)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 (해당자)
-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해당자)
- 체재비 입증서류 (유학 사증 준용)
4. 첨단기술인턴 (D-10-3)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사진
- 여권사본
- 수수료
- 신분증 사본
- 기타 필수 서류:
- 인턴활동 계획서
- 해외 우수대학(세계 대학 순위 200위 이내)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학위증)
- 인턴근로계약서
- 초청 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연구시설 현황자료
- 첨단기술인턴 초청이 가능한 기업(기관)을 입증하는 서류:
- 상장기업으로 첨단기술분야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 기초연구법 제 14조의 2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
- 체재비 입증서류 (유학 사증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