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단기취업 비자

취업

최근 수정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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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설명

  •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 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C-4-1~4)
  •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C-4-5)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90일
     

 

비자 대상자

  • 계절근로 단기취업(C-4-1, C-4-2, C-4-3, C-4-4)
    • 해당자는 계절근로(E-8) 자격 참조
  • 계절근로 외 단기취업(C-4-5)
    • 일시 흥행 활동
    • 광고, 패션 활동
    • 강의, 강연
    • 연구, 기술지도
       

 

비자 발급 필요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고용계약서
  • 소관부처(산하단체)의 고용추천서
  •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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