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설명
-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5년
비자 대상자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및 영주 체류자격자(F-5)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및 관련자
-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 후 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
- 외국법인의 임직원으로 50만 달러 이상 투자 후 3년 이상 체류
- 미화 30만 달러 이상 투자 후 2명 이상의 국민 고용
- 영주 체류자격 상실자 중 법무부장관이 계속 체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체류하며 국내 생활 근거지가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특정 취업 체류자격자로 과거 10년 이내 4년 이상 취업활동 경험이 있는 자
- 기술·기능 자격증 소지 및 일정 임금 이상 수령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 보유
-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기본 소양 보유 및 성년인 자
-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
- 법무부장관이 정한 나이, 학력,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 또는 자산에 투자한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기여했다고 인정받은 사람
비자 발급 필요서류
- 영주(F-5) 배우자의 거주 단수사증 (F-2-3, 체류기간 1년 이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신원보증서, 초청장, 혼인배경 진술서
- 혼인관계 입증서류 (결혼증명서 등)
- 재정 (소득) 입증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 신용정보조회서
- 범죄경력증명서 (국적국 및 거주국)
- 건강진단서
- 혼인 해소 증빙 서류 (해당 시)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의 거주 단수사증 (F-2-2, 체류기간 90일 이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국민의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하는 공적 서류
- 양육권 입증 서류 및 신원보증서
- 양육권자 동의서 (해당 시)
-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거주 복수사증 (F-2-2, 체류기간 1년 이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초청장
- 친자관계 입증 서류 (유전자 검사, 출생증명서 등)
- 신원보증서
- 상장법인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 결핵 진단서
-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 학위증명서
- 점수표 및 입증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
-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 결핵 진단서
- 주체류자의 고용 및 소득 관련 서류
- 가족관계 소명 서류
- 점수표 및 입증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