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R지역특화형 비자

취업

최근 수정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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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설명

  •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추진
  • 외국인과 주민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정책 추진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비자 대상자

  •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학력/소득, 거주지, 한국어능력, 법령준수 등 요건 으로 지자체 개별요건과 동시 충족 필요
     

    가. 학력/소득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1)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 필요(대학 총장, 학과장 명의의 문서 제출),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입증서류 제출

    2) 소득

    • (소득 주체)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 (소득 금액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나. 거주지

    • (원칙) 추천지역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
    • (예외) 거주 또는 취·창업 지역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로 법무부에서 허용한 지자체는 아래 유형 적용 가능(단, 3년 이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 유형A: 추천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 유형B: 추천지역에 가족과 동반거주하고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 유형C: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취업
      • 유형D: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창업
        • (유형 A, B, C, D 허용 지자체) 전북, 경북, 부산
        • (유형 A, B 허용 지자체) 대구, 경남
           

    다. 취업/창업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업종)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취업 확정) 또는 창업
    • (지역) 근무처 및 창업한 사업체가 추천지역 내 소재
    •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일 것
      •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급여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창업) 투자금액 2억원 이상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취‧창업하여야 하 며,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동일 광역지자 체 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역)에 취‧창업 가능
       

    라. 기본소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4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비자 발급 필요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 외국인등록증
  • 학력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 소득 입증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영주 지침의 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 기본 소양 요건 입증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표
  • 지자체장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학교장 추천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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