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설명
- 재외 동포 비자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원칙적으로 3년 이내
비자 대상자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18.5.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 ‘18.5.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비자 발급 필요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