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재외동포 비자

거주

최근 수정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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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설명

  • 재외 동포 비자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원칙적으로 3년 이내

     


비자 대상자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18.5.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비자 발급 필요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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