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취업 비자(H-2)는 재외동포 비자(F-4)로 통합되었습니다(2026. 02. 12. ~).
이전에는 중국∙구소련 6개국 동포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 경력 등을 입증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방문취업(H-2) 자격을 부여했는데요. 이제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포임이 입증되면 재외동포(F-4)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국내 정착 초기 단계에서 범죄 예방 및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 조기적응프로그램(5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살인, 강간, 마약,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력이 있을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지 못합니다.
현재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는 본인의 체류기간 상한까지 정상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하이코리아 공지사항과 코워크 블로그를 확인해 주세요.
비자 설명
- 재외 동포 비자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원칙적으로 3년 이내
비자 대상자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18.5.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 ‘18.5.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비자 발급 필요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