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설명
- 결혼가족 및 이혼가족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3년
비자 대상자
- F-6-1: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 F-6-2: 국민과 혼인관계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 F-6-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비자 발급 필요서류
- 기본 서류
- 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비자 신청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 신원보증서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원본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 건강진단서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