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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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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최근 수정일 2025/02/19

    koreaSymbol

    비자 설명

    •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까지, 관광취업(H-1) or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1년

     

    비자 대상자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 난민신청자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
    • 질병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
    •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인도적 체류자(G-1-6) 의 가족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비자 발급 필요서류

    • 국내출생 난민신청자(G-1-5)
      •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 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등의 주거확인서 등 )
    •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G-1-12)
      •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 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 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 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 난민 신청자 (G-1-5) 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G-1-99)
      •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
      • 수수료는 일반 체류 외국인과 동일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1)
      •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산재보상심사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
      • 산재로 인한 병원진단서 등
      • 가족관계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 (가족에 한함)
      •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2)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등 자기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 신원보증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동반시만 해당)
      •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 심사 시 활용 )
    •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G-1-3)
      •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소장 사본, 소송제기 증명원, 법률구조결정서 사본, 기타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원보증서
      •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입증서류 (보호자 가족에 한함)
      •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심사시 활용)
    •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G-1-4)
      •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노동부 제출 진정서 사본
      •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 등
      • 신원보증서
      •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 난민신청자(G-1-5)및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G-1-6)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등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 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G-1-9)
      •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진단서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원보증서
    • 외국인환자 (G-1-10)
      •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등 장기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 및 간병인 입증서류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G-1-11)  
      •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소송관련 서류 등 권리구제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G-1-99)
      •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 (G-1-12)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가족관계 입증서류
      •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 자녀)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 난민지원시설, 인권 단체 ,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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