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설명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협정상의 체류기간
비자 대상자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스라엘,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칠레, 폴란드, 스페인, 아르헨티나 국가의 국민
- 사증발급 신청시 18세 이상 30세 이하일 것
- 중대한 범죄경력이 없을 것
- 체재비 등 재정 능력이 있을 것
- 관광이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E-1 ~ 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이 제한됨
- 1주당 최대 취업 가능 시간은 25시간 이내로 함
비자 발급 필요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여권, 왕복항공권
- 왕복 항공권이 없는 경우 상당금액 예치서류 인정
- 예금잔고증명서 등 일정기간 (3개월)체류할 수 있는 경비 입증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 보험증서
-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 관광취업 활동계획서
- 기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