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설명
-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상한 없음
비자 대상자
- F-5-1: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사람
- F-5-4: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F-5-5: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
- F-5-8: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 F-5-9: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 F-5-10: 첨단산업 분야 학사, 일반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기술자격증 소지자이며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 F-5-11: 특정 분야(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 F-5-1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 F-5-13: 60세 이상이며 국외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
- F-5-15: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 F-5-16: 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 F-5-17: 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 F-5-18: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F-5-19: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 F-5-20: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 F-5-21: 공익사업 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 F-5-22: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 F-5-23: 은퇴이민 투자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원 이상인 사람
- F-5-24: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인 이상 고용한 사람
F-5-25: 15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
비자 발급 필요서류
- 공통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 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세 관련 서류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결과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결과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 영주자격별 제출 서류
- F-5-1:
- D-8 또는 D-9 경우: 매출액 또는 수출액 입증 서류
- D-10 경우: E-1~E-7 해당 자격 입증서류, 학위증, 고용계약서
- E-7 경우: 학위증
- F-5-4, F-5-8, F-5-18, F-5-19, F-5-20, F-5-22:
- 가족관계 입증 서류
- 출생증명서
- 미혼자녀 입증 서류
- F-5-5, F-5-24: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F-5-5만 해당)
- 투자금 유치 관련 서류 (F-5-24만 해당)
-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 내국인 소득금액증명
- 고용 내국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 고용 내국인 관련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등
- F-5-9, F-5-10, F-5-15:
-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서
- F-5-13:
- 연금증서 및 연금입금 통장 사본
- F-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