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설명
- 동반가족:
-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자는 제외)
- 전문 인력의 동반자:
-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및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및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비자 대상자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자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포함)
- 논문작성, 창작 활동을 하는 자
- 비영리 학술활동, 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
- 대한민국의 고유 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비자 발급 필요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가족관계 입증서류: 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중국인의 경우 거민신분증, 결혼증, 호구부 포함)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