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채용 플랫폼 코워크(KOWORK)입니다.
소문이 무성했던 H-2 비자와 F-4 비자의 통합!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하이코리아 공지사항 바로 가기). 이로 인해 현재 이원화되어있는 동포 체류자격(H-2, F-4)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일원화되고, 방문취업(H-2) 신규 사증 발급은 중단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방문취업(H-2)은 재외동포(F-4)로 통합
이전에는 중국∙구소련 6개국 동포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 경력 등을 입증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방문취업(H-2) 자격을 부여했는데요. 이제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포임이 입증되면 재외동포(F-4)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국내 정착 초기 단계에서 범죄 예방 및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 조기적응프로그램(5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살인, 강간, 마약,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력이 있을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지 못합니다.
현재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는 본인의 체류기간 상한까지 정상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재외동포(F-4) 소지자 취업범위 확대
기존에 제한된 단순노무 직업 중 ‘건설 단순 종사원, 광업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수동상표 부착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주차 안내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등 총 10개 직업의 취업이 허용됩니다. 나머지 37개 직업은 국민 일자리 등을 고려하여 산업계의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한국어 능력 우수자와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
한국어 능력 우수자, 우수 자원봉사자는 영주자격(F-5) 신청 시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한국어 우수자는 전년도 GNI의 70% 이상, 우수 자원봉사자는 80% 이상 충족하면 되는데요. 단, ’한국어 우수자‘가 아래 ’우수 자원봉사자‘에도 해당할 경우 전년도 GNI의 60% 이상으로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 한국어 우수자: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국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자, 국내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우수 자원봉사자: 과거 6개월 동안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이력이 있는 경우(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의 ’실적확인서‘로 입증)

체류자격 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전자민원 신청 가능합니다. 재외동포(F-4)통합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2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가 면제되니 그 전까지 꼭 신청하세요!
체류자격 통합,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체류자격 통합 개선은 동포의 출신국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동포 간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동포들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외국인 정착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에서도 방문취업(H-2) 비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만기되면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재외동포(F-4) 비자로 통합되면 한국에 계속 거주하며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F-4 비자의 경우에도 현재 취업이 제한되어 있는 단순노무직종의 취업이 가능해지며 생활 전반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채용이나 비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