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OWORK 고현식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유학생 및 구직자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D-10 비자 전환 및 연장 시 ‘체재비(체류경비)’ 입증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D-10 비자 신청 또는 연장 시, 왜 체재비를 증명해야 하나요?
유학(D-2) 또는 어학연수(D-4) 비자에서 구직 비자(D-10)로 전환하거나,
기존 D-10 비자를 연장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신청인의 한국 내 체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체재비(체류경비) 입증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가장 일반적인 서류가 바로 은행 잔고증명서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예치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은행계좌에 얼마나 예치되어 있어야 하나요?”
체재비 입증 금액은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x 체류 개월 수’로 계산됩니다.
2025년도 기준, 1인가구 주거급여 기준액은 1,148,166원입니다.
D-10 비자는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을 부여하므로,
1,148,166원 x 6개월 = 6,888,996원 이상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금액은 신청일 기준 계좌에 실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최근 1주일 이내 발급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아래 자격에 해당하는 인원은 점수제 면제 특례자로, 체재비(체류경비) 입증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점수제 면제 특례자 조건
- 유학(D-2) 체류자격에서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최초 변경하는 자
- 한국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
-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KIIP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이상으로 체재비(체류경비) 입증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주저말고 코워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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