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채용 플랫폼 코워크(KOWORK)입니다.
외국인 채용 이후에도 놓치면 안 되는 필수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인데요.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경우, 그 직종·업종·연간소득 정보를 출입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 비자: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 F 비자: F-2, F-4, F-6
- H 비자: H-2
- D 비자: D-7, D-8, D-9
즉, 기업에 취업한 대부분의 외국인이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주로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이 신고가 2026년부터 온라인으로 전면 확대됩니다. 오늘은 해당 제도 변경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누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기존 신고 정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직종 또는 업종 변경, 연간소득 구간 변경 등), 외국인 당사자가 변동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 채용 시 꼭 해당 직원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2026년 1월 2일부터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를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처럼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방문예약 시 자동 표출되는 입력창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 방문예약 외에도 전자민원 메뉴에서 ‘최초 신고’나 ‘변경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취업정보를 서면으로만 제출하던 불편함이 줄어들게 됩니다.
- 시행 일시: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
- 2026년 상반기(1~6월)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가능 → 이후에는 온라인만 가능하도록 전환 예정
방법 ① 방문예약 시 자동 신고 화면
-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 신청
- 기존 취업정보 확인 및 수정
- 직종/업종 선택 + 연간소득 입력
- 방문예약 완료와 동시에 신고 완료
방법 ② 전자민원 >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 최초 신고 or 변경 신고 모두 가능
- 방문예약 없이도 이용 가능
🧭 코워크가 보는 제도 개선의 의미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 편의 향상을 넘어, 외국인 인재의 체류 관리가 점점 디지털화·정책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법무부에서 데이터를 더 정교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외국인 채용은 단순 입사 확정에서 끝나지 않고, 입사 후의 체류정보 관리까지 포함한 운영 체계의 일환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코워크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실무자들이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채용이나 비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