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o.1 외국인 채용 플랫폼 KOWORK의 고현식 팀장입니다.
음식점업 사업주 여러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 신청을 통해 주방보조원을 채용해보시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 4차 신청 접수 안내
- 신청기간: 10월 7일(월) ~ 18일(금)
신청방법: 지방 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최초 고용허가 신청 시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필요
신청자격
- 업력 5년 이상인 한식 음식점 및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 사업주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신 사업주
구비서류
-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개인 사업자는 제외)
- 각 업종별 신고증, 등록증, 허가증, 면허증 등
- (E-9) 고용허가 준수사항 확인서 (한식업, 외국식업, 호텔·콘도업만 해당)
사업주 또는 지정된 대리인의 신분증, 회사 도장
※새로운 대리인 방문 시: 민원대리인 신청서, 재직증명서, 사업주 도장 및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사업주 직접 방문 시 회사 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외국인 채용, 이제 코워크와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