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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회원이 꼭 알아야 할 D-10비자 제도 변경 (25.10.29부터 시행)

    Jinyoung Kim
    Jinyoung Kim ・ CEO

    2025/11/03

    cover

    기업회원이 꼭 알아야 할 D-10 비자 제도 개정 안내⭐️ 

    (2025년 10월 29일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외국인 채용 플랫폼 코워크(KOWORK)입니다.
    2025년 10월 29일, 외국인 인재의 인턴십 채용과 관련된 D-10 비자 제도가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 251030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hwp


    특히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인턴십 가능 기간, 비자 연장 주기, 체류 총 기간 등 

    주요 기준이 완화되며 우수 외국인 인재 채용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뀐 제도 핵심 내용과 함께,
    어떤 외국인이 D-10 비자를 통해 인턴십이 가능한지까지
    기업 회원님들께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 2025년 D-10 비자 개정 핵심 요약

     

    항목변경 전2025년 10월 29일 개정 이후
    총 체류 가능 기간최대 2년최대 3년
    비자 연장 단위6개월1년 단위로 연장 가능
    한 기업에서 인턴 가능 기간최대 6개월최대 1년까지 연장
    전체 인턴 누적 가능 기간최대 1년제한 없음

     

    ✅ 이제는 한 명의 인재와 1년 인턴십도 가능,
    다양한 기업에서의 중복 인턴 경험도 제약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 내용 자세히 보기

     

    collaborative-process-multicultural-businesspeople-using-laptop-presentation-communication-meeting-brainstorming-ideas-about-project-colleagues-working-plan-success-strategy-modern-office.jpg

    1. 체류 가능 기간: 2년 → 3년

     

    기존에는 D-10 비자로 최대 2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 최장 3년까지 체류 가능해지며,
    기업 입장에서도 인재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정규직 전환까지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2. 비자 연장: 6개월 → 1년 단위

     

    기존에는 6개월 단위로 연장 신청이 필요했기 때문에
    매번 서류 준비와 심사 부담이 있었지만,
    이제는 1년 단위 연장이 가능하여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3. 인턴십 기간 제한 완화

     

    구분변경 전변경 후
    한 기업 기준6개월까지만 가능최대 1년 가능
    누적 인턴 기간1년까지만 가능제한 없음

     

    예를 들어, 예전에는 A기업에서 6개월 근무 후 B기업으로 이동해야 했지만
    이제는 A기업에서 1년 인턴십 진행 가능하며,
    이후 다른 기업에서 추가 인턴도 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어떤 외국인이 D-10 비자로 최대 3년간 체류가 가능한가요?

    1. 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대상자체류기간 상한
    3년 이내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3년 (1회 1년)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 경력자3년 (1회 1년)
    3년 이내 THE 200, QS 500위 이내 해외 대학 졸업자3년 (1회 1년)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3년 (1회 1년)
    점수제 평가에 따라 총점이 80점 이상인 사람3년 (1회 1년)
    기타(구직비자 점수제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사람)1년 (1회 6개월)

     

    2. D-10-1: 점수제 면제 대상자

     

    대상자체류기간 상한
    국내 대학 졸업 + TOPIK 4급 이상 한국어능력 우수자3년 (1회 1년)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3년 (1회 1년)
    (유망인재) 29세 이하 해외 대학 졸업자로서, 세계 대학 순위(THE, QS) 200위 이내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한국학 관련 전공자로 TOPIK 6급 소지자3년 (1회 1년)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3년 (1회 6개월)
    전문직종 (E-1 ~ E-7) 근무 경력자1년 (1회 6개월)

     


    🧭 인턴십 운영의 유연성은 높아지고, 인재 확보의 기회는 넓어졌습니다!

     

    이번 D-10 비자 제도 개정은 단순한 ‘기간 연장’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기업은 외국인 인재와 최대 1년간 안정적으로 인턴십을 운영할 수 있고, 

    전체 인턴 누적 기간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 단위 투입, 실무 테스트 등 다양한 인턴 운영 전략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 비자 조건에 맞는 인재를 선별하며
    ✔️ 제때 적절한 신고 및 전환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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