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1 비자 외국인 인턴 채용, 반드시 알아야 할 FAX 신고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코워크입니다😀
외국인 구직자(D-10-1 비자 소지자)를 인턴으로 채용하시려는 기업 담당자 분들이라면,
인턴 신고 의무와 관련된 정확한 절차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D-10-1 비자 대상자의 인턴 채용 시 꼭 알아야 할 팩스 신고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 D-10-1 인턴 신고, 왜 필요할까요?
D-10-1 비자(구직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전공 및 경력과 연관된 연수(인턴) 형태로 국내 기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 또는 불법 고용으로 간주될 수 있어, 정확한 신고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인턴 신고 개요
- 신고 기한: 인턴 시작일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 방법: 팩스 신고 (FAX)
- 팩스 번호: 1577-1346 (전국 단일 번호, 지역번호 없이 전송)
접수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공휴일 제외)
⏱️ 인턴 연수 가능 기간
- 전체 연수 가능 기간: 구직비자(D-10-1) 소지 자격 내에서 최대 1년
- 동일 기업 연수 가능 기간: 최대 6개월까지 가능
→ 이후 연장하려면 기업 변경 또는 E-7 비자 변경 필요
👨💼 인턴 가능 분야 및 조건
- 가능한 연수 분야: E-1 ~ E-7 직종군 (전문직 또는 기술직)
- 불가한 활동: 단순 아르바이트, 서빙, 생산직 등은 해당 없음
- 연수 기관 조건: E-1~E-7 비자 소지자를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기관이어야 함
📑 팩스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목록
서류명 | 비고 |
---|---|
여권 사본 | 인턴 대상자의 여권 |
외국인등록증 사본 (앞뒤면) | D-10-1 소지 확인용 |
통합신청서.doc (별지 34호) | 출입국 외국인청 양식 |
연수(인턴) 계약서 | 체결된 인턴십 계약서 - 계약기간은 반드시 외국인 비자 만료일 전까지로 기입해야 함 (필요시 비자 연장 이후 추가 인턴십 연장) - 업무 내용은 E-7 관련 직종으로 기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 입증 서류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해당 기관의 고용현황 확인용 |
🔍 참고: 신고 후 반드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팩스 수신 여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때 송신한 팩스 번호를 알려줘야 합니다.)
📝 신고 후 유의사항
- 접수 후 서류 검토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보완 서류는 빠르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승인 여부 확인은 외국인 분 휴대폰 번호로 승인/보완/불허 여부에 관련한 문자가 발송됩니다.
✅ 외국인 인턴 채용, 코워크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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