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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발급을 위한 두 가지 방법 안내

June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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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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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워크 고현식 팀장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후보자에게 E-7 비자를 발급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체류자격 변경(E-7)

 

첫 번째 방법은 ‘체류자격 변경’입니다.

이는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기존 비자에서 E-7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D-10(구직) 비자에서 E-7(전문직 취업) 비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체류자격 변경을 통한 E-7 비자 발급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체류자격 변경 신청 절차

  1. 출입국 사무소 방문 및 접수
  2. 체류자격 변경 허가 (비자 발급)
  3. 신규 외국인등록증 발급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될 경우,

문자메세지 또는 하이코리아 알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체류자격 확인 방법

하이코리아 → 정보조회 → 체류만료일 조회

체류자격확인-blog.png
체류기간 확인결과_blur.jpg

허가 직후부터 신규 체류자격이 적용되며,

E-7 등의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승인되는 즉시 바로 업무 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류자격 변경 허가 이후,

신규 체류자격이 기입된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기까지는 약 2주 정도 더 소요됩니다.

 

신규 외국인등록증 수령에 대한 안내는 문자메세지/하이코리아 알림으로 확인 가능하며 방문예약 없이 비자 신청 접수한 출입국 사무소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안내 문자_blur.jpg

 

⚠️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되는 비자


체류자격 변경에 관하여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비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H-1 비자입니다.

다른 비자에서 H-1 비자로 국내에서 변경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H-1 비자에서 E-7 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국가 출신 H-1 비자 소지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H-1 → E-7 체류자격 변경 불가 국가

  • 벨기에, 이스라엘, 이탈리아, 칠레, 덴마크,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위 국가 출신의 H-1 소지자는 국내 변경이 불가하며,

사증발급신청 절차를 통해 현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재입국해야 합니다.

 

2. 사증발급신청(E-7)

 

두 번째는 ‘사증발급신청’입니다.

사증발급인정 신청은 체류자격 변경과 반대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 E-7을 신청하여 국내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즉, 현지에서 비자 허가를 받아 국내로 입국하는 방식입니다.

 

사증발급신청을 통한 E-7 비자 신청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증발급신청 절차

  1. 국내 초청자 → 출입국에 사증발급인정신청 접수
  2. 출입국 심사 후 사증발급인정번호 부여
  3. 외국인 후보자 → 현지 한국대사관에 사증발급신청서 제출
  4. 비자 발급
  5. 한국 입국
  6. 외국인 등록

국내에서 초청자가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접수합니다.

비자가 허가되면 사증발급인정번호가 부여되고,이 번호가 부여된 이후에는 외국인 후보자의 몫입니다.

외국인 후보자분께서 현지 한국대사관에 사증발급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사증발급신청서 - 사증발급인정번호 부여

사증발급인정번호 부여_블러.jpg

 

이 때, 여권, 여권용 사진과 함께 사증발급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다음 35개국의 결핵고위험 국가 출신 외국인은 결핵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결핵고위험국가 (35개국)>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중국 , 캄보디아 , 키르기스 , 태국 , 파키스탄 , 필리핀, 라오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제출해야될 결핵진단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더라도, 유효기간은 3개월인 점 주의해주세요!

 

이처럼 E-7 비자 발급은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증발급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각 방식은 후보자의 현재 체류상태와 국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워크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문의처 

E-mail: hyunsik@kowork.kr 

TEL: 02-695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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