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워크 고현식 팀장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후보자에게 E-7 비자를 발급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체류자격 변경(E-7)
첫 번째 방법은 ‘체류자격 변경’입니다.
이는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기존 비자에서 E-7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D-10(구직) 비자에서 E-7(전문직 취업) 비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체류자격 변경을 통한 E-7 비자 발급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체류자격 변경 신청 절차
- 출입국 사무소 방문 및 접수
- 체류자격 변경 허가 (비자 발급)
- 신규 외국인등록증 발급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될 경우,
문자메세지 또는 하이코리아 알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체류자격 확인 방법
하이코리아 → 정보조회 → 체류만료일 조회


허가 직후부터 신규 체류자격이 적용되며,
E-7 등의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승인되는 즉시 바로 업무 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류자격 변경 허가 이후,
신규 체류자격이 기입된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기까지는 약 2주 정도 더 소요됩니다.
신규 외국인등록증 수령에 대한 안내는 문자메세지/하이코리아 알림으로 확인 가능하며 방문예약 없이 비자 신청 접수한 출입국 사무소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되는 비자
체류자격 변경에 관하여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비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H-1 비자입니다.
다른 비자에서 H-1 비자로 국내에서 변경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H-1 비자에서 E-7 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국가 출신 H-1 비자 소지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H-1 → E-7 체류자격 변경 불가 국가
- 벨기에, 이스라엘, 이탈리아, 칠레, 덴마크,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위 국가 출신의 H-1 소지자는 국내 변경이 불가하며,
사증발급신청 절차를 통해 현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재입국해야 합니다.
2. 사증발급신청(E-7)
두 번째는 ‘사증발급신청’입니다.
사증발급인정 신청은 체류자격 변경과 반대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 E-7을 신청하여 국내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즉, 현지에서 비자 허가를 받아 국내로 입국하는 방식입니다.
사증발급신청을 통한 E-7 비자 신청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증발급신청 절차
- 국내 초청자 → 출입국에 사증발급인정신청 접수
- 출입국 심사 후 사증발급인정번호 부여
- 외국인 후보자 → 현지 한국대사관에 사증발급신청서 제출
- 비자 발급
- 한국 입국
- 외국인 등록
국내에서 초청자가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접수합니다.
비자가 허가되면 사증발급인정번호가 부여되고,이 번호가 부여된 이후에는 외국인 후보자의 몫입니다.
외국인 후보자분께서 현지 한국대사관에 사증발급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사증발급신청서 - 사증발급인정번호 부여

이 때, 여권, 여권용 사진과 함께 사증발급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다음 35개국의 결핵고위험 국가 출신 외국인은 결핵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결핵고위험국가 (35개국)>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중국 , 캄보디아 , 키르기스 , 태국 , 파키스탄 , 필리핀, 라오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제출해야될 결핵진단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더라도, 유효기간은 3개월인 점 주의해주세요!
이처럼 E-7 비자 발급은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증발급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각 방식은 후보자의 현재 체류상태와 국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워크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문의처
E-mail: hyunsik@kowork.kr
TEL: 02-6951-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