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채용 플랫폼 코워크(KOWORK)의 고현식입니다😀
제조업체라면 산업 설비나 기계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비 설치나 운용 후 유지보수를 위해 해외 엔지니어를 국내로 단기간 초청하거나 장기 체류시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어떤 비자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해외 설비 엔지니어 초청 시, 어떤 비자가 필요할까요?
- 90일 이내 체류: C-4-5 비자 (계절근로외 단기취업)
90일 이상 체류: D-9-2 비자 (산업설비 도입 기술자)
✅ 1. 90일 이내 단기 체류: C-4-5 비자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이 90일 이내에 마무리가 된다면,
해외 엔지니어분께서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단기취업(C-4) 비자 중, 계절근로외 단기 취업 비자인 C-4-5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체류 허가일이 최대 90일까지 주어집니다.
⚠️주의사항
- C-4-5 비자는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피초청 엔지니어가 현지 한국 영사관 또는 비자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기업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피초청자에게 미리 전달해야 합니다.
📄 기본 제출서류

※ 위 서류들은 기본 제출서류이며, 국가별로 일부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C-4 비자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취업(C-4) 비자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단기취업(C-4) 비자 연장의 경우,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만 허용합니다.
따라서, 작업 지연 또는 추가 작업을 이유로 C-4 비자를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 2. 90일 이상 장기 체류: D-9-2 비자
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90일 이상 체류가 필요한 경우,
D-9 무역경영 비자 중, D-9-2(산업 설비 기계 설치 운영 보수) 비자가 필요합니다.

D-9-2 비자란?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 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 체류기간 상한은 1년이며, C-4-5 비자와 달리 연장도 가능
초청인이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D-9-2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
Q. D-9-2 비자 신청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 제출서류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위 서류들은 기본 제출서류이며, 보완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비자 유형 선택과 같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코워크로 연락 주세요!
외국인 인재 채용과 비자 초청, 코워크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문의처
- E-mail: hyunsik@kowork.kr
- TEL: 02-6951-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