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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인턴십 신고 반려, 무엇이 문제일까?

March 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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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young Kim
CEO

D-10 인턴십 신고 반려, 무엇이 문제일까?

 

안녕하세요. 코워크입니다 ☺️

최근 D-10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분을 채용하고 인턴십 신고를 진행했으나, 인턴십 신고 반려를 겪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인턴십 신고의 반려가 발생하며, 어떻게 방지해야 할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D-10 인턴십 신고 반려 주요 사유

 

D-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인턴 활동을 신고할 때 반려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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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또는 기업의 요건 미충족

 

외국인이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기업이 외국인 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인턴십 신고가 반려됩니다. 

 

✅ 인턴십 대상자(외국인)의 요건

  • 외국인등록을 마친 일반 구직 자격 소지자로 구직기간 중에 교수(E-1) ~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분야에 인턴활동을 개시하거나, 소속기관을 변경하려는 외국인
     
  • 전문직종(E-1 ~ E-7) 취업 경력자로 구직(D-10-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인턴활동 불가

 

✅ 채용 기업의 요건

  •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 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고용계약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어야 함
     
  • 전문 직종(E-1 ~ E-7)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단순 아르바이트 활동으로는 인턴십 채용 불가능

     

2. 연수(인턴) 남용에 따른 근무처 신고 반려

 

최근 6개월 이내에 외국인 인턴을 고용했으나 정규직 채용으로 연결되지 않은 비율이 높을 경우, 새로운 인턴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인턴 과정을 통해 채용한 인력이 없고, 최근 6개월 동안 인턴에서 채용으로 연결되지 않은 외국인 수가 기업 상시 근로자 수(외국인 포함)의 10% 이상(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 이상)이면 근무처 신고가 반려됩니다.
     
  • 단, 인턴을 채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자발적 퇴사이든, 권고사직이든 퇴사 자체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에 해당되며, 따로 유예 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3. 동일 기업에서 총 6개월 이상 인턴 활동한 경우

 

  • D-10 비자 소지자가 동일 기업에서 총 6개월 이상 인턴 활동을 했을 경우 추가적인 인턴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인턴십 기간을 관리하여 신고 반려를 방지해야 합니다.

 

코워크가 전하는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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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인턴을 채용하기 전, D-10 비자 소지자의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인턴 채용 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고려하고 채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최근 인턴 채용 내역을 점검하여 인턴 남용 제한 기준(최근 6개월 이내 채용 비율 10~20%)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4. 동일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인턴의 경우, 추가 인턴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D-10 비자를 활용한 인턴십은 외국인 인재와 기업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사전에 반려 사유를 숙지하지 않으면 신고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코워크에서는 외국인 채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이 원활한 인턴십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외국인 인턴 채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코워크와 상담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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