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 외국인 유학생 취업/채용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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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취업/채용이 가능한가요? 🧐

January 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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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young Kim
CEO

안녕하세요. 코워크입니다!

국내 대학교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분들이 매년 증가하면서, 이들의 취업에 관한 문의사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기업 담당자 분들도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해도 되는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채용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가능 분야

외국인 유학생(D-2, D4) 분들은 입국 목적이 “공부”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간제 취업(단순 노무 등), 즉 아르바이트 활동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화지도강사, 전문통번역가, 해외 마케팅 등의 업무는 E-7(전문직 취업)의 취업범위이기 때문에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단순통번역, 사무보조, 판매보조원 등으로의 활동은 가능합니다.

추가로 제조업, 건설업, 영어키즈카페, 배달업 등에서의 아르바이트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취업 가능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유학(D-2-1~4, D-2-6~8)의 경우,

(1) 성적: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2) 한국어 능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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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D-4-1~7) 의 경우,

(1) 체류기간: 체류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2) 어학당 출석 기준: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이어야 함.

(3) 한국어 능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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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허용 시간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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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시 준비 서류

외국인 유학생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
  3. 통합신청서
  4.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5.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회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3.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4. 고용주 신분증 사본

 

학교에 부탁해야 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취업을 하게 된다면…?

  1. 건설업, 제조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시 예외 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 입국규제는 유예
  2. 시간제취업 허가 위반자에 대해서는 졸업후 구직(D-10) 자격 변경 제한

 

유학생 시절에 불법취업을 한 사실을 까먹고,

D-10 비자나 E-7 비자를 받으려고 서류를 접수했다가 무효처리되고 벌금을 납부하는 사례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

조금은 귀찮을 수 있어도 유학생 인재 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 스스로 혹은 채용주가 꼭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코워크에 문의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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