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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취업/채용이 가능한가요? 🧐
January 31, 2024
안녕하세요. 코워크입니다!
국내 대학교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분들이 매년 증가하면서, 이들의 취업에 관한 문의사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기업 담당자 분들도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해도 되는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채용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D-2, D4) 분들은 입국 목적이 “공부”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간제 취업(단순 노무 등), 즉 아르바이트 활동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화지도강사, 전문통번역가, 해외 마케팅 등의 업무는 E-7(전문직 취업)의 취업범위이기 때문에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단순통번역, 사무보조, 판매보조원 등으로의 활동은 가능합니다.
추가로 제조업, 건설업, 영어키즈카페, 배달업 등에서의 아르바이트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1) 성적: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2) 한국어 능력 기준
(1) 체류기간: 체류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2) 어학당 출석 기준: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이어야 함.
(3) 한국어 능력 기준
유학생 시절에 불법취업을 한 사실을 까먹고,
D-10 비자나 E-7 비자를 받으려고 서류를 접수했다가 무효처리되고 벌금을 납부하는 사례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
조금은 귀찮을 수 있어도 유학생 인재 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 스스로 혹은 채용주가 꼭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코워크에 문의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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