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호텔접수사무원 채용 주요 개정 사항 안내 ⭐️
안녕하세요, 코워크입니다!
최근 정부가 관광호텔업의 고용 기준을 완화하고 유학생 특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호텔업계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개정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
1. 고용업체 기준 완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에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이전 기준:
- 전년도 숙박 인원 중 외국인 비율이 40%를 초과해야만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 변경된 기준:
- 이제 외국인 비율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면 외국인 고용이 가능합니다.
- 수도권: 30% 초과
- 비수도권: 15% 초과
- 인구 감소 지역: 10% 초과
- 이제 외국인 비율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면 외국인 고용이 가능합니다.
이 개정을 통해 더 많은 호텔이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글로벌 고객 서비스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유학생 특례 제도 도입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E-7 비자 허용 특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관광·호텔업 전공 유학생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적용 대상:
- 국내 대학에서 관광·호텔업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 특례 혜택:
- 외국인 투숙객 비율 및 업체당 허용 인원에 관계없이 E-7 비자 발급 가능
- 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용추천서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이번 특례는 국내 호텔업계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에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외국인 채용이 불가했던 많은 호텔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3. 호텔 접수사무원(3922): 신규 고용 기준 및 특례 사항 정리!
- 직무 설명:
- 고객 접수 및 예약 확인
- 방문 고객 응대 및 서비스 제공
- 각종 안내 서비스
- 도입 가능 직업 예시:
- 프론트데스크 담당원
- 고용 기준:
- 전년도 숙박 인원 중 외국인 비율이 변경된 기준(수도권 30%, 비수도권 15%, 인구 감소 지역 10%)을 초과해야 합니다.
- 고용 인원 제한:
- 호텔당 최대 5명, 전국 총 400명 이내
- 자격 요건:
- 학위 요건 충족 필수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는 제한)
- 고용추천서 발급: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관광산업과)에서 발급
- 특례 사항: 국내 대학에서 관광·호텔업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할 경우,
외국인 투숙객 비율 및 업체당 허용 인원에 관계없이 E-7 비자 발급 가능
이번 개정의 의의
이번 개정은 국내 관광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호텔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관광·호텔업 전공 유학생들에게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코워크와 함께하세요!
코워크는 이번 개정 사항에 따라 외국인 인재와 국내 호텔업계를 연결하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호텔업계에 적합한 인재 채용이나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코워크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