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용 시 실무자들이 흔히 간과하는 법적 세부사항 👨🏻⚖️]
안녕하세요, 코워크입니다!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때 실무자들이 모든 과정을 완벽히 관리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작은 세부사항을 놓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자칫 불법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래 주요 법적 세부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
1. 비자 종류와 상태 확인 부족
외국인 근로자의 현재 비자 종류(D-10, E-7 등)와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D-10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
- 인턴 경력이 2회 이상일 경우, 추가 인턴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 D-10 비자는 최대 2년까지만 연장 가능하며, 이후에는 **E-7(취업 비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 비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근로를 시작할 경우, 불법 고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입사 전에 반드시 비자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연장이 가능한 상황인지, 혹은 인턴십을 몇 차례 진행하였는지 등)
2. 근로계약서 작성의 언어적 문제
계약서를 한국어로만 작성하거나, 근로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작성하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를 위법으로 간주합니다.
✅ 해결법:
- 이중 언어(한국어 & 근로자 모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중요한 사항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3. 세금 및 사회보험 의무 누락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 출신 근로자는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면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팁: 고용 전에 외국인의 국적과 해당 국가와의 사회보장 협정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4. E-7 비자의 추가 요건 확인 부족
E-7 비자는 전문직 근로자를 위한 비자인데, 실제 업무가 비자 조건과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 E-7 비자 소지자가 단순 업무를 맡게 되면 비자 조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해결법: 비자 신청 시 명시된 직무와 실제 근무 내용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결론
외국인 채용은 정말 작은 디테일 하나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는 채용 전후로 외국인의 비자 상태, 고용 요건, 그리고 행정 절차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