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OWORK 고현식입니다. 😀
오늘은 이미 E-7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채용 담당자 분들이 “E-7 비자를 이미 갖고 있다면 바로 채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직종에 따라 절차와 규정이 크게 다르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특히 일부 직종은 사전에 출입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 직종은 사후 신고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채용 절차가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채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직종별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 “E-7 비자 소지자는 바로 채용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많은 채용 담당자들이 E-7 비자 소지자는 별도 절차 없이 즉시 근무 가능하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아래의 직종코드로 E-7 비자를 받은 인원은 근무처 변경을 위해서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근무처 변경·추가 사전 허가 대상
다음 19개 직종은 출입국 사무소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근무처 변경이 가능합니다.
E-7-1 (4개 직종)
- 기계공학기술자 (2351)
- 제도사 (2395)
- 해외영업원 (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 디자이너 (285)
E-7-2 (5개 직종)
- 판매사무원 (31215)
- 주방 장 및 조리사 (441)
- 고객상담사무원 (3991)
- 호텔접수사무원 (3922)
- 의료코디네이터 (S3922)
E-7-3 (7개 직종)
- 양식기술자 (6301)
- 조선용접공 (7430)
- 선박 전기원 (76212)
- 선박 도장공 (78369)
- 항공(부품) 제조원 (S8417)
- 송전전기원 (76231)
- 자동차부품제조원 (S85411)
E-7-4 (3개 직종)
-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S740)
- 농림축산업 숙련기능인 (S610)
-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 (S700)
사전 허가 대상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되며, 심사 중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12만원
- 원 고용업체의 운영 실태 입증서류(휴폐업 사실증명서, 임금체불 관련 공적 입증서류, 매출감소 등 경영악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가세신고서 중 해당서류)
-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서(자유서식, 원 고용업체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 고용계약조건 위반 행위, 고용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근무한 경우는 해당 입증서류로 대체, 경영악화의 경우 그 입증서류와 이적동의서 필요)
-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고용계약서에는 시간당 급여단가, 일일 근무시간, 계약기간(3개월 이상), 근무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설립기관 입증서류
- (새 근무처)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또는 회사재무제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고용추천서 필수제출 직종의 경우 고용추천서, 고용추천서 필수 제출이 아닌 직종의 경우 고용사유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사업장용)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해당자에 한함)
- 신원보증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
외국인 직업 신고서
⚠️주의사항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근무처 변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기 19개 직종 코드로 E-7을 받은 인원이 이직 동의서를 받지 않고 중도 퇴직하거나 해고 당했다면,해당 인원은 국내에서 근무처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신규 근무처에서의 취업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모국으로 돌아가 사증발급인정(초청) 형태로 E-7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위의 19개 직종을 제외한 다른 직종코드로 E-7 비자를 받은 인원의 경우, 사후 신고 대상입니다.
2. 근무처 변경·추가 ‘사후 신고’ 대상
상기 19개 직종을 제외한 다른 직종 코드로 E-7 비자를 받은 분들은 사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방문신고가 원칙입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리 여부는 서류 검토 후에 결정되며 심사중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 서류:
[E-7 근무처변경 신고]
-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체류기간 연장 시 6만원 추가)
- 원 근무처 장의 이적 동의서(단,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고용계약서에는 시간당 급여단가, 일일 근무시간, 계약기간(3개월 이상), 근무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설립기관 입증서류
- (새 근무처)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또는 회사재무제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고용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고용추천서 필수제출 직종의 경우 고용추천서, 고용추천서 필수제출이 아닌 직종의 경우 고용사유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사업장용)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해당자에 한함)
- 외국인 직업 신고서(별도서식)
- 체류지 입증서류(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지 변경 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 추가)
[체류지 입증서류]
대한민국 내 거주지를 입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 타인 소유 또는 타인의 임대계약의 경우 :
- (숙소제공자와 주소가 같은 경우)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다만, 신분증 사본에 숙소제공자의 인적사항·최신 주소가 나타나 있어야 함
- (숙소제공자와 주소가 다른 경우) 숙소제공자의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
⚠️주의사항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
원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근무처 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고 대상자의 경우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중도 퇴직일지라 하더라도
사전 허가 대상과는 다르게 국내에 체류하며
새로운 고용처에서 신규로 E-7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E-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분의 채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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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mail: hyunsik@kowork.kr
TEL: 02-6951-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