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채용 플랫폼 코워크(KOWORK)입니다.
외국인 직원을 고용한 기업 담당자분들의 고민을 살펴보면, 세금 문제도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한국의 세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례 조항이 있어, 일반과세(누진세율)와 단일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차이점과 더 유리한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한국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은 국적이나 체류 기간에 상관 없이 한국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
세금을 계산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거주자 여부입니다. 이는 비자 종류가 아닌 '체류 기간'과 '생활 근거지'로 판단합니다.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일반적인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 원)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매우 제한적인 공제만 허용됩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과세 방법 선택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산출 세액이 더 적은 쪽을 선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 연봉이 매우 높은 1인 가구 👉 19% 단일세율
- 평균 연봉이거나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의료비/교육비 지출이 많은 가구 👉 일반 누진세율
이처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연말정산 일정 및 절차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 자료 확인 (1월 중순): 국세청 홈택스(Hometax)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 서류 제출 (2월 말까지):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명자료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 단일세율 적용 희망 시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함께 제출
- 세액 확정 및 환급/징수 (3월): 회사를 통해 최종 세액 확인 후, 급여에 반영되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
정신 없는 연말정산 시즌! 외국인 직원 세금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