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OWORK 고현식입니다😀
항상 코워크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블로그를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외국인을 채용할 때 E-7 비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중 일정 점수를 충족한 경우, E-7보다 상위 개념인 ‘F-2 비자’로도 채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F-2 비자란?
F-2 비자는 거주비자로, ‘영주자격을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 하려는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E-7보다 상위 개념으로, 한 번 발급되면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체류 자격이 전환됩니다.
- E-7(취업) → F-2(거주) → F-5(영주)

E-7 비자가 E-7-1 ~ E-7-4로 나뉘는 것처럼,
F-2도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무려 18가지 유형 이 존재합니다. (F-2-2 ~ F-2-99, F-2-R, F-2-T 등)
그 중 오늘은,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인 F-2-7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2-7 점수제 우수 인재 비자
✅ 자격요건
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유학인재🌐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비자 D-2 소지 여부와는 무관)
※ 해외 학사 + 국내 석사 이상도 가능 -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다음 자격 중 하나로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근무 중인 자
- 교수(E-1) ~ 전문인력(E-7-1)
- 취재(D-5) ~ 무역경영(D-9)
2. 평가 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
아래 항목들을 기준으로 점수를 합산하며, 80점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해요.






Q. F-2-7 비자 신청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제출서류는?
🔹 외국인 본인이 준비할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 거주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제공 확인서)
- 본국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출생증명서
- 학위증/졸업증명서
- 고용계약서
-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 고용처(기업)가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납부내역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재무제표
- 고용사유서 (왜 이 외국인을 채용했는지 설명)
마무리하며
F-2-7 비자는 단순 취업을 넘어 장기적인 체류와 정착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우수 인재 전용 비자입니다.
외국인 채용을 고려 중인 기업이라면, 꼭 한 번 검토해보세요!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문의처
E-mail: hyunsik@kowork.kr
TEL: 02-6951-4108